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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1월분 급여(분)부터 적용
▣ 인상내역 :
_ 건강보험료: 동결
7.09%(2023년도) → 7.09% (2023년도, 가입자 3.545%, 회사 3.545% )
_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도) → 12.95%(건강보험료 x 12.95%)
▣ 산출예시: 근로자 부담금 기준
* 월 보수월액이 \2,00,000원인 경우
_ 건강보험료: 2,000,000원 x 3.495% = 70,900원(근로자 부담분)
_ 요양보험료 : 70,900원(건강보험료) x 12.95% = 9,180원
▣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 시행령 제40조의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