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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2년 1월분 급여(분)부터 적용
▣ 인상내역 :
_ 건강보험료: 6.86%(2021년도) → 6.99%(2022년도, 가입자 3.495%, 회사 3.495% )
_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도) → 12.27%(건강보험료 x 12.27%)
▣ 산출예시: 근로자 부담금 기준
* 월 보수월액이 \2,00,000인 경우
_ 건강보험료: 2,000,000원 x 3.495% = 69,900원(근로자 부담분)
_ 요양보험료 : 68,600원(건강보험료) x 12.27% = 8,580원
▣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 시행령 제40조의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