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일 2019-01-15 오전 10:09:59 조회수  1117
내용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1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8년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때 마다 미리 공제해온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덜 공제한 경우 추가 납부(추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018년 총 급여 합계가 1,300만원이 안되시는 분은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만 사인후 제출)



1. 제출기한 : 2018년 01월 25일(금)까지(서류도착일 기준)


2. 제출서류 :

1)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원본 우편제출): 본인작성,서명
⇒ 작성요령: 1)첨부파일 참조 ,2) 연말정산 안내사이 트 이동 작성요령참조, 3)국세청운영 상담센터 126번
⇒ 연말정산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증빙서류 (담당자 e-mail로 必발송)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 조회한 항목을 전자문서(PDF)로 저장, 제출 (안내문 참고#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3) 2018년도 중도입사자: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 2018년도에 (주)한국맨프로外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4)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주소변경이나, 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발급가능

5)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금ㆍ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 (첨부,해당자만 제출)



4. 제 출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 연말정산 담당자 앞



5.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의 반영 : 2월분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2018년 3월10일)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_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_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_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_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가족중 한분만 공제가능하여 이중공제 받았을 경우 부당공제로 추징

_ 2019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17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