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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9년 1월분 급여(분)부터 적용
▣ 인상내역
1. 건강보험료: 평균3.49%인상
_부과요율: 6.24% ('18년도) → 6.46% ('19년도)
_부과기준: 근로자 3.23%, 회사 3.23%
_산정방법(근로자): 소득월액 X 보험료율(3.23%)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평균15.3%
_ 부과요율:7.38% ('18년도) → 8.51% ('19년도)
_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8.51 %)
▣ 인상배경
1.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초음파,MRI,보장범위 확대
2. 등대비급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3.약재 선볅급여
4.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5.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균 5.36%
: 노인요양시설 6.08%, 방문요양 4.32%, 주야간 보호시설 6.56%,단기보호 5.44% 등
▣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 시행령 제40조의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