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7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작성일 2018-01-15 오전 10:54:06 조회수  1164
내용

2017년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1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7년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때 마다 미리 공제해온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덜 공제한 경우 추가 납부(추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017년 총 급여 합계가 1,300만원이 안되시는 분은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제출기한 : 2017년 01월 29일(월)까지(서류도착일 기준)




2. 제출서류 :


1)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1~3쪽,첨부파일 원본 우편제출): 본인작성,서명

⇒ 작성요령: 1)첨부파일 참조 ,2) 연말정산 안내사이 트 이동 작성요령참조, 3)국세청운영 상담센터 126번

⇒ 연말정산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2) 소득・세액공제별 해당 제출 증빙서류(원본 우편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본인 공인인증서 必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소득・세액공제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 조회→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다운로드: 담당자 e-mail로 발송


 


4) 2017년도 중도입사자: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 2017년도에 (주)한국맨프로外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5)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주소변경이나, 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발급가능



6)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금ㆍ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 (첨부,해당자만 제출)




4. 제 출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 연말정산 담당자 앞



5.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의 반영 : 2월분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2017년 3월10일)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_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_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_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_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_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가족중 한분만 공제가능하여 이중공제 받았을 경우 부당공제로 추징


_ 2018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17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