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작성일 2018-01-02 오후 12:20:33 조회수  1040
내용

2018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8년 1월분 급여(분)부터 적용



▣ 인상내역

1. 건강보험료: 평균2.04%인상

_부과요율: 6.12% ('17년도) → 6.24% ('18년도)

_부과기준: 근로자 3.12%, 회사 3.12%

_산정방법(근로자): 소득월액 X 보험료율(3.12%)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_ 부과요율:6.55% ('17년도) → 7.38% ('18년도)

_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7.38%0




▣ 인상배경

1.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선택진료폐지,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15세이하 아 동입원비 부담완화 등

2.장기요양 수가 인상: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 보호시설 10.01%,단기보호 9.57% 등




▣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 시행령 제40조의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