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
작성일 2018-01-02 오전 11:36:32 조회수  888
내용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



<> 시간급: 7,530원 ('17년대비 16.4% 인상)


<> 일 급 : 60,240원 (1일8시간 근무기준)


<> 월 급 : 1,573,770원 (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월급은 유급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적용예외대상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8년의 경우 7,530원의 90%수준(6,777원) 이하로 감액될 수는 없으며, 감액의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불가






※ 적용제외대상: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