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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
<> 시간급: \5,210
<> 일 급 : \ 41,680 (일8시간 근무기준)
<> 월 급 : \ 1,088,890 (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2.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10% 감액 적용가능 대상(4,689원/시간, 37,512원/8시간일급 )
1. 수습사원으로 3개월이내인자 ((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2.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적용 제외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