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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4년 1월분 급여(분)부터 적용
▣ 인상내역
_ 건강보험료: 5.89%(2013년도) → 5.99%(2014년도, 가입자 2.995%, 회사 2.995%, )
_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종전과 동일(건강보험료 x 6.55%)
▣ 산출예시
* 월 보수월액이 \1,300,000인 경우(근로자 부담)
_ 건강보험료: 1,300,000원 x 2.995% = 38,900원(근로자 부담분)
_ 요양보험료 : 38,900원(건강보험료) x 6.55% = 2,540원
▣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64조, 시행령 제40조의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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