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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13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3년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때 마다 미리 공제해온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덜 공제한 경우 추가 납부(추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 2013년 한 해 동안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직원분은 돌려 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제출기한 : 2014년 01월 27일(월)까지(서류도착일 기준)
-개별발송보다는 팀별,소속사별로 모아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1)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첨부파일 원본제출)
⇒ 작성요령:
1)첨부파일 참조,
2) 아래사이트 이동후 '공제요건 체크리스트,소득공제 자기검증,연말정산 동영상교육' 참조,
3)국세청운영 상담센터 110번,126번
⇒ 연말정산안내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2) 소득공제별 해당 제출증빙서류(원본제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본인 공인인증서 必
www.yesone.go.kr 방문 근로소득공제자료 출력)
3) 연금저축등 소득공제 명세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서 (첨부,해당자만 제출)
4)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주소변경이나, 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2013년도 중도입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 2013년도 (주)한국맨프로外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4. 수 신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 연말정산 담당자 앞
5.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의 반영 : 2월분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 또는 공제(2014년 3월경)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므로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가족중 한분만 공제가능하여 이중공제 받았을 경우 부당공제로 추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www.yesone.go.kr)
- 2014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13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
7. 서식자료(첨부파일) ▼
▶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주요서식,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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