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작성일 2011-01-12 오후 7:21:40 조회수  1760
첨부화일 2010년
내용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0년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때 마다 미리 공제해온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덜 공제한 경우 추가 납부(추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 2010년 한 해 동안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직원분은 돌려 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1. 대 상 : 2011년 1월 (주)한국맨프로에 재직중인 임직원
(1월 중 타직장으로 전직한 사원은 최종직장에서 연말정산합니다)




2. 제출서류 :
가) 소득공제 신고서(첨부파일 참조)--본인작성(마지막페이지에 이름 및 싸인 必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81.htm





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공제별 해당 제출증빙서류(원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본인 공인인증서 必
(www.yesone.go.kr 방문 근로소득공제자료 출력)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가능)---2010년도 ``중도입사자 해당
⇒ 2010년도 입사자중 해당년도에 (주)한국맨프로外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마) 2011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10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





3. 제출기한 : 2010년 01월 26일(서류도착일 기준)





4. 수 신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앞
[문의 : 각 사원담당자]




5.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의 반영 : 2월분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www.yesone.go.kr)



- 의료비(200만원 이상), 기부금(100만원 이상) 공제 해당자는 별첨자료에 직접 금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국세청으로 추가 신고 대상이므로 작성 필)




7. 서식자료(첨부파일) ▼





이상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회사별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