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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0년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때 마다 미리 공제해온 세금의 합계와 비교하여 많이 공제한 경우에는 돌려주고(환급), 덜 공제한 경우 추가 납부(추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 2010년 한 해 동안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직원분은 돌려 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1. 대 상 : 2011년 1월 (주)한국맨프로에 재직중인 임직원
(1월 중 타직장으로 전직한 사원은 최종직장에서 연말정산합니다)
2. 제출서류 :
가) 소득공제 신고서(첨부파일 참조)--본인작성(마지막페이지에 이름 및 싸인 必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0/htm2/ye0081.htm
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공제별 해당 제출증빙서류(원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본인 공인인증서 必
(www.yesone.go.kr 방문 근로소득공제자료 출력)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가능)---2010년도 ``중도입사자 해당
⇒ 2010년도 입사자중 해당년도에 (주)한국맨프로外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마) 2011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10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
3. 제출기한 : 2010년 01월 26일(서류도착일 기준)
4. 수 신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앞
[문의 : 각 사원담당자]
5. 연말정산 환급(징수)세액의 반영 : 2월분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www.yesone.go.kr)
- 의료비(200만원 이상), 기부금(100만원 이상) 공제 해당자는 별첨자료에 직접 금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국세청으로 추가 신고 대상이므로 작성 필)
7. 서식자료(첨부파일) ▼
이상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회사별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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