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09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작성일 2010-01-18 오전 11:17:55 조회수  1388
내용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의 2009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0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말정산 후 확정된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1. 제출기한 : 2010년 02월 03일



2. 대 상 : 2010년 2월 재직중인 재직중인 임직원
*** 1월 중 타직장으로 전직한 사원은 최종직장에서 연말정산합니다 *



3. 제출서류 :



가) 소득공제 신고서(첨부파일 참조)--본인작성



나) 주민등록등본(외국인:외국인등록표)1통--부양가족공제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공제별 해당 제출증빙서류(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해당자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가능
(2009년도 입사자중 해당년도에 한국맨프로외에 다른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마) 2010년 1월1일이후 입사자는 2009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5월경 세무서에 개별신고




4. 수 신 처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82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1-7 영부빌딩 3층 (주)한국맨프로 총무팀앞 [문의 : 각 사원담당자]




5. 급여반영 : 2월분 급여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징수금액 반영



6. 서식자료(첨부파일,xls) ▼




7. 비 고 :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제반서류룰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공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 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www.yeso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