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09년도 유가환급금 공지
작성일 2009-05-08 오후 8:19:00 조회수  1542
내용

Ⅰ. 유가환급금이란?
유가환급금제도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제도 입니다




09년도 5월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되며, 지급은 09년 6월에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Ⅱ. 환급금 신청대상자

º 07년도 소득없고 2008.1.1~2008.12.31 기간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룰 제공한 자


º 08년도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


º 현재 재직중 07년 소득이 있어 신청대상이었으나 08년도에 신청하지 못한자


º 09년도 5월 재직자만 신청하며 퇴사자는 개인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소득구간별 환급금
총급여액(근로소득자) -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 ~ 3200 - 18만원
3200 ~ 3400 - 12만원
3400 ~ 3600 - 6만원
36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근로소득자 실제지급되는 환급액


실제환급액= 유가환급금 X 2008.01.01~2008.12.31기간의 근로제공 월수 ÷12(개월)



▷근로제공월수확인: 1월미만의 단수가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게산


Ⅳ.유가환급금 신청절차 및 서류(근로소득자)


[신청절차 ]
1)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 개인접속 <유가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2)화면상단의 `'소득조회' 클릭 -> '근로소득자' 클릭 -> 개인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입력 -> 근로소득자제출용 자료보기 클릭-> '유가환급신청의뢰서' 인쇄(출력)->
개인환급액 산출하여 작성, 서명후 -> 한국맨프로 총무과로 FAX (☏02-599-6450)



[제출서류]---제출기한 5/20일까지
1) 08년도 당사에서만 근무한 경우 : 제출서류없음
2) 08년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전근무지 08년도 원천징수영수증




Ⅴ. 기 타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제1금융권만 가능,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등
제2금융권계좌와 시티은행, SC제일은행, HSBC등 외국계은행 계좌 및 CMA계좌등 증권회사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