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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가환급금이란?
유가환급금제도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제도 입니다
09년도 5월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되며, 지급은 09년 6월에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Ⅱ. 환급금 신청대상자
º 07년도 소득없고 2008.1.1~2008.12.31 기간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룰 제공한 자
º 08년도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
º 현재 재직중 07년 소득이 있어 신청대상이었으나 08년도에 신청하지 못한자
º 09년도 5월 재직자만 신청하며 퇴사자는 개인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소득구간별 환급금
총급여액(근로소득자) -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 ~ 3200 - 18만원
3200 ~ 3400 - 12만원
3400 ~ 3600 - 6만원
36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근로소득자 실제지급되는 환급액
실제환급액= 유가환급금 X 2008.01.01~2008.12.31기간의 근로제공 월수 ÷12(개월)
▷근로제공월수확인: 1월미만의 단수가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게산
Ⅳ.유가환급금 신청절차 및 서류(근로소득자)
[신청절차 ]
1)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 개인접속 <유가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2)화면상단의 `'소득조회' 클릭 -> '근로소득자' 클릭 -> 개인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입력 -> 근로소득자제출용 자료보기 클릭-> '유가환급신청의뢰서' 인쇄(출력)->
개인환급액 산출하여 작성, 서명후 -> 한국맨프로 총무과로 FAX (☏02-599-6450)
[제출서류]---제출기한 5/20일까지
1) 08년도 당사에서만 근무한 경우 : 제출서류없음
2) 08년도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전근무지 08년도 원천징수영수증
Ⅴ. 기 타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제1금융권만 가능,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등
제2금융권계좌와 시티은행, SC제일은행, HSBC등 외국계은행 계좌 및 CMA계좌등 증권회사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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