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유가환급금 공지
작성일 2008-10-06 오후 4:19:09 조회수  1979
내용

Ⅰ. 유가환급금 지급공지

올해 6월 정부에서 발표한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제도 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족 수, 차량소유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Ⅱ. 환급금 대상자 요건



((현 근무자중에서 07년도에 소득이 있는 자,3600만원이하인 자))



1.기준소득기간 : 2007년도에 총급여액(근로자)기준 3,000만원 이하인 자로 2008.1.1~12.31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자




2.환급대상 예외: 2007년도 소득이 없는 자로서 2008년1.1일 이후 신규채용자(2009년5월신고예정)





Ⅲ.소득구간별 환급금
총급여액(근로소득자) -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 ~ 3200 - 18만원
3200 ~ 3400 - 12만원
3400 ~ 3600 - 6만원
3600만원 초과 - 환급금 없음





◑ 근로소득자 실제지급되는 환급액



실제환급액= 유가환급금 X 2008.01.01~2008.12.31기간의 근로제공 월수 ÷12(개월)



▷실제 근로을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


▷1월미만의 단수가 15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게산




Ⅳ.유가환급금 신청절차 및 관련사항(근로소득자)




1.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 개인접속 <유가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2.화면상단의 `'소득조회' 클릭 -> '근로소득자' 클릭 -> 개인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입력 -> 근로소득자제출용 자료보기 클릭-> 인쇄(출력) -> 개인환급액 산출하여 작성, 서명후 -> -> 한국맨프로 총무과로 FAX (02-599-6450)완료 - 10월 17일까지




3.신청자 :신청의뢰서(본인작성) 취합후 한국맨프로(원천징수의무자)에서 신고용 신청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


4. 지급시기 : 08. 11월 국세청에서 이체지급


5.지급방법 :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제1금융권만 가능,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등 제2금융권계좌와 시티은행, SC제일은행, HSBC등 외국계은행 계좌 및 CMA계좌등 증권회사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음)



Ⅴ.중도퇴사자의 환급금 정산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08.12월 이전 퇴직해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납부(받은 환급급을 다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의 7번(2008 근로월수)을 08년 12.31일까지 다닌다는 것을 가정,계산하여 근무월수를 기재/신청하여 환급받은후,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 감소한 월 수만큼 유가환급금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