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노인장기보험료 부과 안내
작성일 2008-07-02 오후 4:57:35 조회수  1805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07년.04.27법률 제8403호)
-노안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08년2.29 대통령령 제 20679호)



1.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2. 납부시기 : 08년 7월분부터 급여에서 공제


3. 납부 부담액: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산출계산방법(보수월액이 991,600원 인 경우)

- \991,600 × 2.54%(건강보험료율) = 25,186원
- \25,180원(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1,019원

⇒ 가입자부담금 1,010원(사용자부담금 1,010원)
⇒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 2,0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