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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6.4%)에 따라 2008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2007.12.27 개정 공포>
[008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근로자(2.54%),회사(2.54%) 각각 부담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2007.1.1부터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보험료 산정시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2.54%) = 28만원×2.54%
28만원이상~6,579만원 (2.54%) =실제 보수월액 ×2.54%
6,579만원 초과 (2.54%) = 6,579만원×2.54%
※ 2007.1.1부터 종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보수월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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