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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노동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혼재된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가 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해야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현재 2400만원인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은메달 상금은 2500만원, 동메달 1700만원, 우수상 800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 수당 월 13만원으로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직장건강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